가벌적 행위는 법률상 명확하게 정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구성요건은 가벌적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술해야만 한다(구성요건의 명확화). 내용상 윤곽이 모호한 개념, 달리 말하자면 애매하고 불분명하여 신축이 자유로운 개념의 사용을 피하고(void for vagueness), 국가형벌권행사의 예측가능한 한계선이 지켜질 수 있는 표현을 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자는 처벌한다” 또는 “건전한 국민감정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는 식의 형벌규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위태롭게 한다. 즉,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일 때에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전단)이 쉽게 이루어 지게 되어 죄형법정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미국에서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애매하기 때문에 무효」(void for vagueness)라는 판례법리가 형성되어 있다. 사실 죄형법정주의는 법의 유추적용보다는 애매한 형벌규정을 통하여 무너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