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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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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사례14] A지역에 소요가 발생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가정하자. 계엄사령부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는 계엄포고를 발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하였다. 갑은 위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7월 25일 정치집회에 참가하였다. 감의 집회참가사실은 8월 20일에 발각되었다.
이 경우 갑을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1. 사실관계
가. 계엄령이 선포된 A도시에 계엄사령부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을 발함(이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나. ‘갑’은 7월 25일 정치집회에 참가함.
다. 갑‘의 집회참가사실은 8월 20일에 발각되었다.
2. 쟁점사항
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발효된 한시적인 계엄포고령에 대하여 추급효를 적용할 수 있는가(적극)
나.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개념을 적용하였을 때,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소극)
3. 한시법과 추급효
1) 한시법
‘한시법’이란 일정한 시간적 범위에 한정하여 유효한 법률을 말한다. 한시법에는 종료일을 확정일자로 명시한 경우와 월 또는 년과 같은 역산단위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상황이 제거될 때 효력이 종료할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을 가리켜 ‘협의의 한시법’이라 하고 유효기간의 명시 없이 일정한 상황을 기준으로 유효한 법률을 ‘임시법’이라고 한다.. 위 사례의 계엄포고령의 경우 ‘협의의 한시법’에 해당된다. 한시법은 전시상황, 천재지변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상황이나 전염병의 만연사태 등 일시적인 특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일이 많다. 한시법의 특성은 법률 자체에 명시될 수도 있지만 위임입법에 의하여 명령·규칙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2) 한시법의 추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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