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형법)
1.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
소급효금지원칙이라 함은 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적용범위
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의 개정에 의한 처벌범위 확장의 경우도 포함된다.
3) 보안처분에의 소급효금지 원칙 적용여부 : 보안처분도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의 차이가 없으므로 긍정설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3.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개정형법(1997.1.1.시행) 제6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6. 13. 97도703)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에 병과한 보호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2. 12. 28. 82도2653,82감도561).
4. 절차법인 소송법의 규정에의 적용 여부
1) 개요
소송법규정이 범죄의 가벌성과 관련된 경우는 견해가 대립되나, 이 경우도 소급효금지의 적용이 없다는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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