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證保險이라 함은 保險者가 保險料를 받고 債務者인 保險契約者가 債權者인 被保險者에게 契約上의 債務不履行 또는 法令上의 義務不履行으로 損害를 입힌 경우에 그 損害를 補償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保險이다.
保險業法 제5조 1항에 의하면 保險事業으로서 「賣買․雇傭․都給 기타의 契約에 의한 債務 또는 法令에 의한 義務의 履行에 관하여 발생한 債權者 기타 權利者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債務者 기타 債務者에게 약정하고 債務者 기타 債務者로부터 그 報酬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保證保險의 法的 根據가 되고 있다.
2. 보증보험의 효과
保險制度는 危險을 전제로 한다. 債權者와 債務者 사이의 契約에서 債務者의 債務不履行이 있을 때에 債權者는 損害를 입게 될 危險이 따른다. 따라서 債務者의 債務履行을 보장하면서 債務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損害補償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서 保證制度를 保險의 方式과 결합시킨 것이 保證保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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