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의 종류
1. 들어가며
保證保險은 被保險利益인 債權, 債務 또는 權利, 義務의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保險業法에서는 명시적으로 契約에 의한 債務, 法令에 의한 義務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에는 각종의 履行保證保險, 割賦販賣保證保險, 支給契約保證保險, 社債保證保險, 리스保證保險, 어음保證保險, 少額貸出保證保險, 기타 주택관련保證保險 등이 있고, 후자에는 納稅保證保險, 認․許可保證保險, 供託保證保險, 保釋保證保險 등이 있다.
2. 履行保證保險
履行保證保險은 債務者가 保險契約者가 되고 債權者가 被保險者가 되어 債務者의 主契約締結義務의 不履行, 主契約履行義務의 不履行, 都給契約에 있어 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瑕疵에 대한 補修義務不履行, 主契約에서 정한 債務不履行 등으로 인한 債權者의 손해를 保險者가 보상하는 保險이다.
3. 支給契約保證保險
支給契約保證保險은 金錢支給債務契約上 債務者가 保險契約者가 되고 債權者를 被保險者로 하여 債務者가 지급기일에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아 債權者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保險者가 보상하는 保險이다.
4. 割賦販賣保證保險
割賦販賣保證保險은 買受人이 保險契約者가 되고 賣渡人이 被保險者가 되어 主契約에서 정한 割賦金支給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賣渡人(被保險者)이 손해를 입은 경우 保險者가 主契約에서 정한 未回收割賦金額을 보상하는 保證保險이다.
5. 社債保證保險
社債保證保險은 社債發行會社가 保險契約者가 되고 社債權者가 被保險者가 되어 社債發行會社가 社債의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利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社債權者가 손해를 입은 경우 保險者가 이를 보상하는 保險이다.
6. 리스保證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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