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생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Ⅰ. 객관적 요건
1. 들어가며
商法 第401條 第1項은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發生의 客觀的要件으로 任務懈怠를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違法性의 徵表를 忠實義務違反 내지 善管注意義務違反과 같이 단지 任務懈怠라고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任務懈怠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違法으로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任務懈怠는 그 자체가 평가를 포함하는 고도의 추상적 法槪念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답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任務懈怠가 무엇인지를 事案의 유형별로 고찰함으로서 그로 인한 本條의 適用範圍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2. 감시.감독의무 위반
(1) 使用人 등에 대한 監視義務違反
商業使用人 또는 平理事의 監視․監督義務에 반한 경우에도 任務懈怠로 되며, 제3자에 대한 責任을 負擔하게 된다. 代表理事가 다른 理事, 使用人 기타 下部職員의 보조를 얻어 業務의 執行에 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一般理事보다도 한층 고도의 主義義務를 다하여 忠實하게 이러한 補助者의 행위에 職務違反이 없는가 與否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不當한 職務의 執行은 이를 저지하거나 미연에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會社의 利益을 도모하여야 할 職責을 갖는다고 하는 判例가 있다. 예를 들어 ⅰ)商業使用人이 어음을 濫發한 경우, ⅱ)回收不能한 不良債權이 增加한 경우, ⅲ)寄託物을 분실한 경우, ⅳ)使用人에 의한 株券僞造의 경우, ⅴ)支配人에 대한 監視義務違反, ⅵ)使用人을 겸하는 業務擔當理事에 대한 監視義務委叛 등이 있다.
(2) 다른 代表理事에 대한 監視義務違反
代表理事가 數人 있는 경우 다른 代表理事를 監視할 의무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學說上 다툼이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日本의 判例는 다음과 같이 判示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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