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과오나 부정이 생기기 쉽고 주식회사의 불건전한 설립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상법은 설립에 관한 준칙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립관여자(발기인․이사․감사․검사인․유사발기인․납입금보관자 등)에 대하여 엄중한 민사책임을 지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과 과태료의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가) 회사에 대한 책임
ⓐ 자본충실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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