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1. 들어가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의 내용과 기밀에 정통하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경업의 승인권은 종래에는 주주총회의 권한이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이사회가 갖게 되었다. 회사는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은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개입권은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3. 회사와의 자기거래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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