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발기인의 주식인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를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발기인은 1주를 인수하더라도 무방하다.
3. 주주의 모집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모집의 범위와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공모 또는 연고모집도 가능하다. 주주를 모집함에 있어서는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의 조건을 알림으로써 주식청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법정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게 하고 있다. 즉 모집설립의 경우는 주식청약서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청약서에 의하지 않은 주식의 인수는 무효이다. 발기인은 주주의 모집에 있어서 다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인이 될 수 없다는 설도 있으나, 발기인이라고하여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주를 모집함에 있어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고,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자금의 개성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4. 주식인수의 청약
(1) 청약의 방법
주식인수의 청약은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기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주식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는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일반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주식인수인은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회사가 성립된 수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을 이유로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종결되지 않은 때에는 주식인수의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행위무능력이나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