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산이 자본액에 미달될 때에는 이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반면에 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모두 이익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법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써 자산이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유보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이때에 유보된 금액을 준비금이라고 한다.
2. 준비금의 종류
준비금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것과 회사가 자치적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법정준비금이라고 하고 후자를 임의준비금이라고 한다.
1) 법정준비금
(가) 의의
법정준비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립이 강제된 준비금으로서 이것은 자본의 결손전보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회사채권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적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법정준비금은 그 재원의 성질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구분된다.
(나) 종 류
(a) 이익준비금
매결산기의 이익을 재원으로하여 그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손실의 전보와 영업상태 등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회사는 손익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하여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회사가 정관의 규정으로 자본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기로 정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법정준비금이 아니라 손실의 전보를 위한 임의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다.
(b)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이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출자의 일부이거나 기타 자본에 준하는 성질의 특수재원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원은 주주에게 이익으로 배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그 적립한도를 정함이 없이 그 금액을 모두 자본준비금으로 적립시키고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ⅰ) 액면초과금
ⅱ) 감자차익금
ⅲ) 합병차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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