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설
주식회사의 주주란 회사의 사업에 의한 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이익을 배당한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한 또는 박탈하지 못한다.
(2) 이익배당의 요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려면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으로부터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이 된다.
(3) 위법배당의 효과
회사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그 배당은 무효이다. 이 경우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채권자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위법배당시의 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회사채권자도 채권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위법배당의 반환은 회사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주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