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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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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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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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
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

1. 제도의 의의

1) 헌법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원용한 제한
시설의 유지, 관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생기게 현존하는 위험을 생기게 하는 경우는 외부와의 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2) 교도소장의 제한이나 판단에 따라 제한
교도소장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수형자의 접견

1) 의의
-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을 한 수용자의 다른 사람고의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2) 접견의 제한
접견의 횟수, 시간, 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접견시간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외로 하고, 다만 변호인관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 접견허가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접견횟수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하고, 다만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은 제외)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 접견의 예외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 접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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