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원용한 제한
시설의 유지, 관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생기게 현존하는 위험을 생기게 하는 경우는 외부와의 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2) 교도소장의 제한이나 판단에 따라 제한
교도소장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수형자의 접견
1) 의의
-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을 한 수용자의 다른 사람고의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2) 접견의 제한
접견의 횟수, 시간, 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접견시간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외로 하고, 다만 변호인관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 접견허가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접견횟수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하고, 다만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은 제외)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 접견의 예외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 접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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