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의 급속한 증가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프랑스 정부는 1972년 법무성을 통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검토를 시작하고, 이로써 설치된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를 통하여 1977년 12월 국민의회에서 「정보처리 축적과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그 다음해에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컴퓨터로 처리된 개인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의 수집 및 기밀 보호에 관한 규정은 처리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개인 데이터 베이스는 상기한 특별 감독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정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가 따르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의 공시가 요청되고, 개인에게는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정정을 청구하는 권리가 주어진다.
2. 정보처리 축적과 자유에 대한 법률
「정보처리 축적과 자유에 관한 법률안」의 중요한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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