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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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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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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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적법이었던 행위를 행위 후에 범죄로 만든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이 원칙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2. 소급효금지 원칙의 내용

한편,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금지와 소급적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입법자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법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와 법관을 모두 구속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통설). 왜냐하면 보안처분도 형벌과 더불어 형사제재에 속하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이 무시되어도 좋을 이유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는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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