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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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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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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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형법상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類推適用禁止의 原則)

1.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전반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해석과 관련된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언어의 일상적인 사용례와 법률상의 전문적 용법에 따라 법률에 기술된 문언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문법해석 또는 문언해석). 그 문언이 다의적이면 법률이 제정된 사적 과정을 고려하는 역사적 해석과 법률 전체의 관점에서 체계적 관련성을 고려하는 논리해석(체계해석)이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해석의 중점은 법률의 객관적 의미와 목적을 밝히는 데에 놓여 있다(객관적․목적론적 해석). 이 때 밝혀진 법률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확장해석을 할 것인가 혹은 축소해석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개개의 사건에 달려 있다. 그런데 확장해석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라고 하는 한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유추(Analogie)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경우에 그 사항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그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석은 법개념 또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언적 의미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되지만, 유추는 법문에 의하여 확정된 법규의 직접적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점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해석의 목적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경우에 따라 현재의 변화된 요청과 관념에 법률을 적용토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유추의 목적은 법문의 외연을 확장하고 법규의 새로운 전개를 통하여 법의 흠결을 충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유추는 법해석의 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법관에 의한 법창조이고 일종의 입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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