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격부인이론이라 함은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관철하며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 그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포착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꾀하려고 하는 이론이다. 즉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와 그 사원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는 법적 기술을 말한다.
(2)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서는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방법과 사후에 잘못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에는 최자자본금을 법정한다든가(제329조),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와 자산을 수시로 감독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후자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방법(제176조의 해산명령)과 회사의 전반적인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부당한 목적에 관련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 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인격부인이론은 마지막 방법에 해당한다.
(3) 법인격부인이론은 원래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발전되어 온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회사에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되는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