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위 -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소속하에 설치되는 경찰청의 장이 중앙경찰관청이다(정조법 제29조 제4항;경찰법 제2조 제1항)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고(경찰법 제11조 제1항)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경찰법 제11조 제2항)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경찰법 제11조 제3항)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경찰법 제11조 제5항)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경찰법 제11조 제5항)
(2)비상시 지위 –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 발생시,발생 우려가 있어 치안유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다.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단위의 치안유지를 위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지휘 명령할 수 있다.(경찰법 제25조 제1항)
(3)보조기관 -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차장을 두는데,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한다.(경찰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경찰청차장 밑에 보조기관으로 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이 있고(경찰법 제13조 제1항), 보좌기관으로 경찰청장 차장 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경찰법 제13조 제2항)
(4)부속기관 – 경찰청장의 부속기관으로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와 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