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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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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조약법 성립
유보
적용
무효
종료
정지
해석
상호간 충돌과 해결
조약의성립
조약이 당사국간에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하고 조약의 성립을 위해 구비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조약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조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한하나,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제조직도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개인은 조약체결의 능력이 없다.
조약체결권자는 현실적으로 조약체결권을 가진 기관이며, 보통은 당사국의 원수가 조약체결권자가 된다.
조약의 목적은 이행가능하고 적법해야한다. 따라서 제3국에 직접 의무를 과하거나 제3국의 권리는 박탈하는 내용의 조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조약은 제 3자에게 영향을 주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조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약체결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에 기초한 조약은 무효이다.
조약의 체결절차 중 다자조약의 체결절차의 조약본문의 채택방법은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와는 달리 총의제도라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총의제도는 1960년대 등장한 새로운 의결방법으로 참가국간의 견해 차이가 심해 다수결방식이 어려울 경우 의장단이 비공식교섭을 통해 그룹간의 견해차이를 조정하여 타협안을 작성한 다음 의장이 이를 상정하여 의결에 붙이지 않고 채택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조약당사자능력이 있는 국제법 주체의 조약체결권자의 의사표시가 있고 조약의 목적이 적법,실행가능하며 조약체결절차를 완료 할 경우 조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조약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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