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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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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왜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는가
AGENDA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항)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4항)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자란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상급자는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비상근 임원들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상급자가 될 수 있다.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 제외)
피해자란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피해자는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하급자인 남성근로자가 상급자인 여성을 성희롱 하는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된다.(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근로자 모집, 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 포함)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성적인 언동이란
하나,
육체적 행위에 의한 성적인 언동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추행, 강간미수 등
성적인 언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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