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요건과 직무발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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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요건과 직무발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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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4페이지
1.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과 직무발명에 대하여..
2.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그렇다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의 요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그렇다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기술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 사상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상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면 족하고 반드시 기술일 필요는 없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고도성의 주관적 판단은 출원할 때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도성의 객관적 판단은 이미 국내외에 알려져 있거나 공공연히 실시되거나 국내에서 반포된 산행물에게재되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발명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로는 발명진흥법이 있는데,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 "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의 직무'는 발명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나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니다.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나아가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 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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