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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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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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6페이지
1. 한국의 가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
2. 한국의 가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
그리고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조선민사령제11조 중에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일본 민법 규정을 의용하지 않고 모두 관습에 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법령에 의하여 조선민사령제11조 제1항 단서로써 사용되던 씨에 관한 규정, 서양자에 관한 규정의 의용의 폐지와 조선민사령제11조 제3항(씨는 호주가 이를 정한다는 규정)을 위시하여 해방 당시 시행 중이던 다수의 법령, 훈령, 통첩 등이 폐지되었다.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837조 1항).
이혼 후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함(837조 2의 1항).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함(839조 2의 2항).
입양제도를 조정함.
상속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일제 초기에 일제 당국은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이라는 긴급 칙령을 공포하여 일제하의 우리나라의 법률은 조선총독 명령(제령)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과 일본의 법률 중 우리나라에 시행할 것은 칙령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또 병합 당일부로 「조선에 있어서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 」을 공포하여 당시 현행 중의 한국 법령 및 일본법령(통감부령)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발포한 명령으로써 그 효력이 존속된다는 것을 선언하 였다.
이 조선민사령이 민사에 관한 기본법령이며 이것에 의하여 일본 민법 중의 일부가 의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선민사령제1조에 의하면 조선인의 민사에 관한 사항은 이 조선민사령이나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거기에 의하고 그러한 특별법령이 없는 것에 한하여 일본 민법을 의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조선민사령제11조 중에 규정하였다.
즉 조선민사령공포 당시의 제11조에 의하면 민법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 이를 적용하지 앟고 당해 사항에 관하여는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일본 민법 규정을 의용하지 않고 모두 관습에 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법령에 의하여 조선민사령제11조 제1항 단서로써 사용되던 씨에 관한 규정, 서양자에 관한 규정의 의용의 폐지와 조선민사령제11조 제3항(씨는 호주가 이를 정한다는 규정)을 위시하여 해방 당시 시행 중이던 다수의 법령, 훈령, 통첩 등이 폐지되었다.
총 조문 1111개 조 부칙 28개 조로 구성된 신민법 전은 1958년 2월 5일에 정부에 이송되어, 동년 2월 22일에 법률 제471호로서 드디어 공포되었으며 1960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행되었다
이상과 같은 신분관계에 관한 일련의 입법 <개정>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한 것으로서 그 진취적인 경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체제상으로 볼 때에는 실체 관계를 규정한 민법전의 내용을 가사심판법과 같은 절차법이나 호적법과 같은 부속법으로써 개변하였다는 커다란 부조리가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 후 1977년 말에 제정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민법 일부 개정 <1977년 12월 31일 법률 3051호 >은, 친족 상속편에 대한 비교적 큰 수술이었다.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839조 2의 1항).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함(839조 2의 2항).
혼인 및 이혼관계
동성동 본금혼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헌재 1997.7.16, 95헌가6 내지 13) 동성동 본금혼규정은 8촌 이내의 혈족 간 등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개정됨(809조)
혼인이 취소된 경우 子의 양육에 관하여 이혼 규정인 837조의 2 규정이준용되도록 신설됨(824조의 2)
친양자제도는 양자·양친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관계가 설정되고, 그 효력은 친생자와 같아서 친양자는 친양친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고 생가와의 관계가 혼인장애 사유를 제외하고는 단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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