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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라 하여 개설은행이라 한다.
수출업자는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수취인이다.
수입자 거래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지에 있는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의뢰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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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라 하여 개설은행이라 한다.
수출업자는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수취인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처럼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통지은행이라 한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어느 곳에 있는 지방은행이나,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소왕국의 은행 같으면 수출업자는 이런 신용장을 받아도 선적 후에 환어음이 지급 ․인수․매입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는 지급능력이 확실한 제3의 은행에게 개설은행의 지급보증을 요청하게 되고,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의 지급능력을 보증하는데, 이러한 제3의 은행이 확인은행이 된다.
이 때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 한다.
신용장 조건에서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은행에서만 환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자 거래은행은 수입자 거래은행에게 관련 서류들을 송부하고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출대금을 청구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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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장, 수출, 개설, 수입, 지급, 거래, 업자, 경영학, 인수, 대금, 환어음, 관련, 서류, 계약, 통지, 매입, 2018, 명,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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