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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 정도를 1급에서 6급까지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과거에는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등급제가 있을 때는 등급을 기준으로 일정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었지만, 폐지 이후에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평가하고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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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등급제에서는 같은 등급 내에서도 개인별 필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장애인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다
과거 등급제에서는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복잡한 심사 절차가 필요했으며, 장애인이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불필요한 재판 정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복지서비스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급제가 있을 때는 등급을 기준으로 일정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었지만, 폐지 이후에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평가하고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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