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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법 - 집행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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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법 - 집행문에 대하여
목 차
1. 집행문의 의의 및 요부
2. 집행문의 종류
3. 집행문 부여 신청
4. 집행문 부여 기관 및 조사
5. 집행문 부여 요건
6. 집행문의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
7. 집행문의 송달 및 그 증명원 발급신청
8. 집행문 부여절차에서의 구제절차
9. 의문점 해소 및 소감
1. 집행문의 의의 및 요부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현존 또는 집행력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정본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 ‘이 정본은 피고 모 또는 원고 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모 또는 피고 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 공증문서를 말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다. 물론 예외적으로 집행문이 없어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집행에 조건이 붙어있거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집행문부여를 받아야 한다.
2. 집행문의 종류
조건성취집행문이란 공정증서를 집행하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그 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집행문을 말한다. 단순집행문은 조건성취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이 아닌 집행문을 말한다. 승계집행문이란 공정증서 상의 당사자가 변경되어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한다. 여기서 승계라 함은 일반승계·특정승계를 가리지 않는다.
3. 집행문 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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