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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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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위탁자(갑)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제2조(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전등기명의자 ○○○로부터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4조(신탁재산의 관리범위) 을은 위 신탁부동산을 다음의 범위내에서만 관리할 수있다.
(1) 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수익·경작하는 행위
(2) 1년 이내의 기간안에서 임대하는 행위
제5조(을의 처분제한)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탁부동산을 목적으로하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에게 다시 신탁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는 행위
제6조(수익료의 지급 및 신탁의 보수) 을은 갑에게 위 신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대가로 매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을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금○○원을 위 부동산의 관리보수로서 을에게 지급한다. 신탁재산에 부여되는 제세공과금은 을이 납부한다.
제7조(타인으로부터의 강제집행) 을은 그 스스로의 채무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을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및 체납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본 계약서를 제시하여그 집행을 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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