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1. 들어가며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구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용하면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이사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므로 감사는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1984년과 1995년의 개정상법은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감사에게 회계감사권뿐만 아니라 업무감사권도 인정하고, 임기 및 감사기관의 신장과 더불어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였다. 특히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감사의 지위가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 감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 감사해임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고, ⓒ 총회소집권을 갖게 되었으며, ⓓ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조사권을 갖게 되었다.
2.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원수는 1인이라도 된다. 감사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감사를 하여야 하므로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결권의 제한비율은 정관으로 더욱 낮게 정할 수 있다.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감사의 보수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다.
3. 종임
감사의 종임은 이사의 경우와 같지만, 회사의 해산 후에도 청산중의 회사의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위하여 종임하지 않는 것이 이사와 다르다.
4. 임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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