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신탁상품판매도급계약서
|
|
|
|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서
OO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이하 “을”이라 한다)와 사이에 년월일 다음과 같이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 및 “을”의 의무】
1. “을”은 “갑”의 잠재고객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부동산신탁 상품의 내용을 홍보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갑”의 잠재고객과 “갑”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 신탁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판매목적을 달성시켜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위 제1항의 계약체결 및 판매목적달성 결과에 대하여 판매수당을 지 급한다.
3. 판매수당의 지급시기는 판매업무 목적달성후 “갑”의 보수수납시 산정하여 매월 말일 에 지급한다.
4. 신탁상품별 판매목적달성 기준 및 판매수당 지급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다음의 지급율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토지신탁 : 토지신탁물건을 유치하게 계약체결케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첫해(1년간) “갑”이 받은 신탁보수액
(2) 관리신탁 : 관리신탁물건을 유치하여 계약체결케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첫해(1년간) “갑”이 받은 신탁보수액
(3) 컨설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이 받은 보수액
(4) 처분신탁 : 처분신탁물건의 매수자를 유치하여 처분신탁목적을 달성시킨 경우 “갑”이 받은 보수액
(5) 중개: 중개업무에서 필요한 매수자나 매도자인 고액을 유치하여 중개목적을 달성시킨 경우 “갑”이 받은 보수액
(6) 대리사무 : 대리사무계약 체결건에 대하여 약정한 목적을 달성시킨 경우 당사가 받은 보수액
제2조 【“을”의 업무수행방법】
1. “을”은위 제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으로부터 하등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거나 기타 “갑”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을”의 지위와 책임】
1. “을”은 여하한 경우에도 “갑”에 고용된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되며 “갑”의 취업규 칙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갑”은 여하한 경우에도 “을”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갑”은 “을”에게 위 제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판매수당 이외에는 퇴직금, 상여금, 수당 등 여하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을”은 “갑”의 대리인이나 직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을” 이이 계약상의 의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갑”이 별도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을”은이 계약상의 의무수행중 알게 된 “갑”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갑”은이 계약의 유효기간중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수당에 관한 사 항을 비롯한 이 계약의 내용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제1조 제1항에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기타 이 계약상의 의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