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의11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심사)청구번호
제호
③ 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