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대하여,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Ⅱ. 절차의 개시
1. 원칙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지 않는다.
2.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집행선고(제213조 제1항), 판결의 경정(제211조), 추가재판(제212조 제1항), 배상명령, 소송구조(제128조 제1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서
(1) 원칙과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법원이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하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예측을 벗어난 뜻밖의 재판이 되며,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2) 한계
다만 신청사항과 판결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처분권주의 위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판결의 내용이 신청사항에 의하여 추단되는 원고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되는 정도이면 신청취지의 문언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질적 동일(신청한 사항)
(1) 소송물
1) 의의
제203조의 신청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한다. 따라서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2) 소송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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