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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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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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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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규약
노동조합규약

전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대한매일신보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굳게 단결하여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한 자유언론의 위상을 정립하며 조합원들의 생활권을 옹호하여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고 진정한 민주사회의 근로자로서 양심에 입각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이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내에 둔다.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수 있다.

제4조 상급단체
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을 상부단체로 하고 이에 가맹한다.

제2장 목적 및 활동

제5조목적
조합은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평등한 노사관계를 수립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노동3권을 확립,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임을 자각하여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제반 근로조건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6조활동
조합은 다음 사항의 활동을 한다.
1. 평등한 노사관계 수립 및 회사 운영의 민주화
2. 근로조건의 개선 및 노동3권의 확립
3. 공정보도를 통한 자유언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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