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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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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다음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대행한다.
제2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수입품에 대한 확정오파 금액의 ()%에 해당하는 일금 ( )원을 계약보증금(선적서류 인수보증금)으로 갑에게 예치한다.
중략
제8조 본 계약상 갑?을간에 이의가 있을시는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이에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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