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서명
신고
내용
실질자본금
매출액( 년 월분)
보증계약의무액
보증계약상대방
보증계약년월일
보증계약대상기간
보증계약금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서명 또는 도장)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시장귀하
【첨부서류】
1. 채무지급보증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