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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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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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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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지급규정
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의금
2. 축의금
3. 위로금
제5조【지급기준 및 조건】
경조금의 지급기준은〔별첨 1〕과 같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동일사유】
동일 사유에 대한 경조금 수령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고액수령 해당자 l인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방법 및 순위】
①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급조건 및 기준변경】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별첨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내외적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지급이 불가능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청구기간】
이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개월간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 10 조【청구절차】
①이 규정의 경조금 지급청구는 본인이 경조금지급청구서의 작성, 사실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총무부에 제출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② 총무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수령 해당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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