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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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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공급계약서
구매자 ○○○(이하갑이라 함)와 공급자 (주)○○○ (이하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갑”, “을”간에 이의가 없는 한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발주서의 교부】
“갑”은 발주 시 별도로 정한 발주서를 “을”에게 1일전 FAX또는 인터넷으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 하에 조정 할수 있다.
제3조【발주서의 내용】
1. 발주서에는 다음사항을 명기한다.
가. 발주일과 “을”이 위탁 받은 목적물의 내용(품명, 코드, 규격, 수량 등).
나. 목적물을 “갑”에게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2. “갑”의 필요에 따라 “을”과 합의를 통해 발주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시간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단가 결정】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식자 재의 단가는 15일 단위(월 2회)로 조정하여 “갑”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갑”은 자체 시장조사에 의한 단가로 “을”에게 조정을 요청 할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납품 및 마감】
1. “을”은 “갑”의 발주 분에 대하여 기일 엄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장소는 “갑”의 지정 장소 도착하도록 한다.
2. “갑”은 “을”의 납품마감을 당월 ○○일부터 ○○일까지의 납품 분을 말일 자로 마감하여 “을”은 마감일자와 일치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한다.
제6조【품질 및 품질검사】
1. “을”은 “갑”이 정하는 품질수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3. 검사는 “갑”이 정한 검사기준에 의해 전체 또는 sample 검사로 한다.
4. “갑”은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 시에는 즉시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제품의 교환 또는 감가 할수 있다.
5. “갑”과 “을”의 합의 하에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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