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의 理念
I.序論
法의 目的은 法없이 살 수 있는 社會를 만드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社會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社會가 있는 곳에 法이 있는 것이므로, 法이 무엇이냐라는 問題는 法哲學的으로, 近代 法學의 課題라고 할 수 있다. 法의 理念은 法의 內容的, 實在的, 客觀的인 問題, 法의 目的 中에서 最高의 目標를 法의 理念이라고 할 수 있다.
法의 理念은 法이 法이기 위하여서는, 또 法으로서 國民이 承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價値나 目的을 拘束하게 된다. 法을 法답게 하고 法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法의 理念으로서는 正義, 合目的性, 法的 安定性을 드는 것이 Radbruch 이후의 通說이다.
II.本論
1. 正義
法의 理念으로서 첫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 正義이다. 즉, 法은 正義를 實現하기 위한 社會規範이라고 말하여 진다. 法의 理念인 正義는 社會秩序의 理想化와 結付된 것으로 그리스에서는 준다(dike)것과 정의(dikaion)란 말이 결부된 것이다. 로마에서는 法(ius)은 正義(institia)에서 由來한 것으로 보았으며, 法은 “正義와 衡平의 術”이라고 말하여졌다. 따라서 法은 正義의 表現者이며 法에 適合한 것이 곧 正義라고 말하여 졌으며, 또는 法은 正義를 實現하는 것은 固有의 使命으로 한다고 말하여 졌었다. 그러나 正義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理論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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