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 소 득 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소득은 일정한 기간 중에 얻은 총 수입 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공제한 순이득을 말한다. 경제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득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과세 소득'이라 한다.
과세 소득은 크게 종합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산림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것인 데, 납세자 개인별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라 한다. 그러나 종합 과세되는 소득 중 이자, 배당, 기타소득의 일부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원천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분리 과세한다. 퇴직 소득, 산림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한 해에 누진세율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과중해지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 소득과 구분하여 분류 과세하며, 자산 소득인 양도 소득도 장기간에 걸쳐 얻은 소득일 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역시 분류 과세한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여 과세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이다.
(과세 소득의 내용)
o 종합 소득
. 이자 소득 : 원본 채권에서 일정한 이율에 따라 정기 발생하는 소득
. 배당 소득 : 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잉여금 및 분배금
. 부동산 소득 : 부동산의 대여로 인한 소득
. 사업 소득 : 제조, 도매, 소매, 건설 등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 소득 :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
. 기타 소득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o 퇴직 소득 : 퇴직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
o 양도 소득 : 토지, 건물의 양도 등으로 얻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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