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의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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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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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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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항변권

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체하였을 때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내세워 朴에게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사례에서는 金의 채무 이행지체책임과 朴의 채무이행에 대한 金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문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金은 채무의 선이행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金은 朴이 채무
이행이 곤란하다고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고, 朴은 金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잔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조항을 이용해 계약의 해제 의사를 한 것이다.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536조 1항에 명시하였다. 즉 쌍무계약에 기한 채권, 채무는 그 자체로서는 각각 독립한 것이며, 각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는다.
민법은 또한 상대방의 채무는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혹은 특약으로 상대방보다도 먼저 이행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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