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매매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2. 년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기계를 을의 본사 공장에 설치, 인도함과 동시에 금 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인도기한]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년월 일까지 위 제2조 제2호의 잔금과 교환하여 을의 본사 공장에 설치하여 인도하도록 한다.
제4조[위험부담] 아래 표시의 기계에 대하여 위 제3조의 인도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계가 훼손 혹은 멸실되었을 때는 을은 대금의 지급을 면한다.
제5조[보증의무] 갑은 아래 표시의 기계가 사양서대로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제3조의 인도 전에 시운전을 완료하여, 성능을 증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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