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위탁인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인이라 한다)는 이하의 조건으로 폐기물의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위탁인은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수탁인에게 위탁하고 수탁인은 동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기타)
수탁인이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 성상, 취급시 주의사항, 종류별 처리방법,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별첨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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