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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상권(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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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경작물은 제외]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3. 지료(地料)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무상(無償)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
4.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직접 그 객체인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지상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지상권의 양도나 토지의 임대를 하는 데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 간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지상권도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때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특히 중요한 것은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이다.
(1) 법정지상권의 공통점 원래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사용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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