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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보정각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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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을 기하되, 결정이라는 방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보정각하는 중간처분이지만 특허의 등록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정각하불복심판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
II. 補正却下對象適格
1. 特許査定謄本送達前明細書 等에 대한 補正일것
(1) 이른바 방식보정은 보정각하 대상이 되지×.
(2) i) 거절사정불복심판이나
ii) 심사전치 중에 행한 보정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의 보정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 그러나 특허이의신청 기간 중 특허의 정정은 특허권설정등록 후의 절차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2. 當該補正이要旨變更일것
(1) 명세서의 요지변경이란 보정으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도면에 나타난 발명의 본질이 달라짐으로써 [최초 출원발명의 동일성]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함
(2) 본래 요지변경이란 특허청구범위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제47조) 법은 출원시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제48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補正却下의例外
(1)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 원문과 출원번역문의 일치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이 요지변경이지만 이를 이유로 보정각하 결정을 하지×(출원번역문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 §208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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