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Ⅰ. 서론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권의 주체인 국가와 그 상대방인 국민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광의적 입장에서 이를 파악하면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행정작용법적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행정작용법적관계는 다시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다.
Ⅱ.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행정기관 내부적 관계가 행정조직법적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나 기관위임 사무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관계 등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는 권리, 의무관계는 아니며 조직의 권한 관계이다.
Ⅲ. 행정작용법적 관계
이 관계는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관계로서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다시 내용적으로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관계(권력관계, 관리관계)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관계(국고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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