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의의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1.개설
국가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
입법→법정립작용 사법→법선언작용 행정→법집행작용
2.학설
① 소극설(공제설) -W. Jellinek
국가작용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국가작용-(입법+사법)=행정]
☞입법과 사법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가라는 비판과 적극적인 정의를 내려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딴작용의 정의가 내려질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② 목적설 - Otto Mayer , 게오르그 마이어
법 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위한 작용
☞입법과 사법도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③ 결과실현설(양태설) - Fleiner ,田中, Sarway, 포르스토호프
법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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