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그 구성요소, 성질, 주체, 형식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다시 말해서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의 효과의사 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뿐이며 독자적 판단의 여지는 생기지 않는데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며, 근거법이 행위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에서 독자적 판단권을 주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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