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Ⅰ. 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계속적․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노사관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행정기관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주로 조정적 기능과 판정적 기능, 차별시정의 기능(신설) 그리고 기타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특히 현행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정권한과 조정권한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판정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2. 담당기관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신설)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권한을 담당한다.
3. 판정권한의 내용
1) 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한
①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정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③ 휴업수당 예외신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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