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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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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Ⅰ 서설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후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관하여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특례를 인정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종류의 변경이란 원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이 소의 종류 자체의 변경을 인정한 것은 본의 아니게 행정소송의 종류의 선택을 그르친 경우 소의 종류의 변경을 인정하여 행정구제의 기능을 실효화하기 위함이다.
2 소 종류 변경의 형태
1)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무효등확인소송을 취소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요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취소소송이 계속중이 이어야 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전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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