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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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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당사자
Ⅰ 서설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여,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하고 있다.
Ⅱ 행정심판의 청구인
1 청구인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나 변경 등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다.
2 선정대표자의 선정
다수의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지위승계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 청구인의 신분상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해 그 지위가 승계된다.
Ⅲ 청구인 적격
1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1) 의의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소멸될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2) 법률상 이익에 대한 견해
① 권리구제설
이 견해는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처분의 근거가 된 실체법상의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② 법적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규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즉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③ 보호가치 이익구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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