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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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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總 說
Ⅰ.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1. 表示行爲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인 모든 외형적 거동
2. 效果意思
①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
② 통설은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를 구별하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의사표시의 요소가 된다고 한다.
3. 表示意思
①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
② 통설은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지 않음(반대 : 이영준)
Ⅱ. 意思表示에 관한 理論
1. 意思主義 : 내심적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태도
2. 表示主義 :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태도
3. 效力主義 : 의사와 표시를 동등한 의사표시의 본체로 인정하는 태도(Flume)
4. 新意思主義(이영준) : 효력주의와 같지만 개인의 의사에 우월성을 인정하는 태도
5. 우리 民法의 態度 :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다수설)
Ⅲ. 包含的 意思表示, 沈黙, 事實的 契約理論
1. 포함적 의사표시
1) 의 의 : 행위자가 이행행위 또는 이행의 수령행위를 하면서 이에 의하여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때 성립한다. 예컨대 소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차주가 기간만료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주가 이를 수령하면 그 지급 및 수령행위는 소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된다.
2) 우리 민법상 ①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639)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145)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
3) 포함적 이행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것을 이의의 보류에 의해 막을 수 있음. 이 경우 이의의 보류는 2차적 행위와 모순되지 않아야 함.
2. 침 묵
1) 침묵이 의사표시로 되기 위한 요건 : 침묵이 의사표시로 되게 하는 정황이 있음을 침묵자가 인식하여야 함.
2) 침묵이 일정한 시간을 경과한 경우 법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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