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제1절 總 說
Ⅰ. 法律關係의 變動
1.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결과로 야기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2.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3.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
Ⅱ. 權利變動의 態樣
1. 권리취득의 태양
1) 발생 ┬ 원시취득 : 선점, 습득, 시효취득
└ 승계취득 ┬ 이전적 취득 ┬ 특정승계 : 매매
│ └ 포괄승계 : 상속, 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전세권의 설정
2) 소멸 ┬ 절대적 소멸 : 목적물의 소멸에 의한 권리의 소멸, 소멸시효
└ 상대적 소멸 : 권리의 이전을 전주의 주관적 처지에서 본 것
3) 변경 ┬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승계에 해당
├ 내용의 변경 ┬ 성질적 변경 : 일반채권의 손해배상채권으로의 변경
│ └ 수량적 변경 : 제한물권의 소멸
└ 작용의 변경 : 저당권의 순위 변경 등
2. 권리변동의 태양
발생
원시취득
선점,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특정승계
매매
포괄승계
상속․합병
설정적 승계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승계
내용의 변경
성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수량적 변경
제한물권의 소멸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 변경
소멸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소멸, 소멸시효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
Ⅲ. 法律事實의 分類
1. 개 설
容態
(사람의정신작용에 기한 것)
外部的容態
(行爲)
適法行爲
意思表示
청약․승낙․취소
準法律行爲
表現行爲
意思의 通知
각종의 催告․拒絶
觀念의 通知
각종의 通知․承諾
感情의 表示
용서
非表現行爲
(事實行爲)
純粹事實行爲
가공,매장물발견, 주소설정
混合事實行爲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意思事實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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